공정위,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조은뉴스=박용섭 기자]   전형적인 배달업종인 치킨, 피자업종 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치킨업종은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하고, 피자업종은 광고·판촉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치킨업종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 피자업종도 광고·판촉비용 부담과 매장 리뉴얼 강요도 지적돼 왔다.

공정위가 발표한 치킨업종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등 5개 가맹본부이다.

이들 회사들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또는 가맹점 이전의 경우와 3천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철길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계열사 브랜드 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토록 했으며,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하게 했다..

더불어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하되,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매장은 5년 이내로 정했다. 리뉴얼 비용동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피자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등 2개 가맹본부다.

한국피자헛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 손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피자회사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치킨업종과 마찬가지로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5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놀이공원 내 등 특수상권 내 출점,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 등 4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리뉴얼 주기 및 리뉴얼 시 비용부담 내용은 치킨업종과 동일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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