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 처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비난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후 그 유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소득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남 전 사장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TV에 나와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힘없는 시골 노인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비난하자 남 전 사장이 충격으로 한강에 투신한 후 검찰에 고소했었다.

유족들은 세종증권 인수 비리사건과 관련해 노건평씨가 구속되면서 남 전 사장의 사건이 언론에 다시 알려지자 귻힘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남 전 사장의 부인은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연임청탁과 '3000만원'이라는 두 마디를 언급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 전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은뉴스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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