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용옥 기자]   부산시는 2012년 하반기 체납세 시·구·군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전쟁을 선포했다.

첫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간 협약에 의거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하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해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사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둘째, 납세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구·군의 상시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구·군에 보급되어 있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전개할 방침이며,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땜질하거나, 벽면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채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포차량과 함께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셋째, 외유형태의 해외 출국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세 징수와 납세태만자의 동산 압류도 병행 추진계획이며,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체납자의 예금, 급여, 보험금, 수익증권, 출자증권, 전세권, 공탁금,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압류 추심으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넷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추진하여, 체납자와 부산시가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참고로 2007년 2,164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매년 감소시켜, 2012년 5월말 현재 1,546억원의 체납액이 남아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100%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민선자치시대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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