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용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ㆍ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농약성분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