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2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천만 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4월 10일 공고 수량 : 2,013,368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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