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신영수 기자]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자진납부시 96만 원으로 감액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