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농가 지원 금리 1.0%로 인하 -
도는 결혼이민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24건, 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대상자 및 대출금리 등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 때문에 이농과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 영농에 종사 중인 농민으로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농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지원신청은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시ㆍ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4월부터 지원한다.
김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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