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편중된 보도로 인해 <조선>과 <동아>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대상이 특정 정당에 현저히 편중되었던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예비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의정활동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해당 예비후보자 명의의 보도란을 만들어 부각 보도한 아산뉴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비록 특정 정당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기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재나 섭외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간에 적정하게 균형을 갖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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