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지시 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서울 18개 대형 헬스클럽에 대해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헬스 클럽 회원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이들 헬스클럽이 약관 조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고객은 해지 시점에서 이용료를 정산하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헬스클럽안에서의 물품 도난과 분실, 그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도 무효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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