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를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법 시행령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도소 등에선 수용자들이 주고받는 편지를 검열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도, 편지 안에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도록 해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수용자들은 편지도 봉투를 밀봉한 상태로 교도소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봉함하게 하거나,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편지를 X레이 검색기 등으로 살펴 의심이 드는 경우만 개봉해 확인하는 보안검색 방법이 있음에도 수용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정 위헌 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무봉함 제출 대상에 미결수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는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려 했으나 교도소에서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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