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보증 계약 시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는 현대캐피탈이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의 대출금 8억 3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조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 가짜 차량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현대캐피탈에 내고 8억3000여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김씨는 돈을 빌리면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조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웠고, 김씨에게 돈을 받기 어려워진 현대캐피탈은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조씨는 “보증을 선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가 인감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1심은 현대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증 약정서에 찍힌 조씨의 인감도장 모양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모양이 거의 일치하지만, 그것만으로 조씨가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조씨의 보증책임을 물으려면 현대캐피탈이 보증계약 당시 조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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