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9.1~2012.1.13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502개를 점검, 그 중 1,808개(10.3%) 학원에 대하여2,174건을 적발하였으며,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이라고 하였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을 개조(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교습변경 미신고(서울 강남), 오피스텔 이용 온라인교습(경기 분당), 교습소 형태 운영(대구 수성구),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교습행위(광주 동부) 등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총 2,076건(중복포함)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에 8,080만원 부과하였으며, 현재 200건은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6개월 167명, 1년 169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이들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학원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정보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수)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이 2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학원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거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도 자주 대화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단속이 어려운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원종사자들도 자율정화를 위하여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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