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지현 기자]   개그맨 김기수가 강체 주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후 대법원은 3심 선거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김기수는 무죄 확정 후 트위터에 "무죄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라며 “응원과 격려 아끼지 않았던 우리 트친 여러분 사랑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10년 4월 술을 마신 후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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