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16일 교과부는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청문(’11.12.6)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9일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두 학교가 중대 부정․비리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달 학교폐쇄명령 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 폐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명신대는 학부(537명)와 대학원(65명)에 재적하고 있는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해 특별편입학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남․광주 소재 대학 11개교(대학원 9개교)의 편입가능학과 및 인원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생의 입장에서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들에는 적생들의 편입학 수요가 소멸될 때까지 편입학을 실시하고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편입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성화대학(2,762명)에 재적하고 있는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해 특별편입학을 할수 있다. 단,전남․광주 소재 대학에 유사한 과가 없는 항공운항과, 항공정비과, 항공전기전자과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4개교로 편입할 수 있다.
성화대학 학생들 또한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생의 입장에서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특별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편입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은 내년 2월 29일까지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졸업 및 학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학적관리는 각각 순천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