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게 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63조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및 향후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교총 및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ㆍ도교육청에 실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권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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