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12개소 적발
1개 반 3명이 투입되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표시 여부 △소비자가 오인, 혼동 문구 표시 여부 △허위, 과대광고 여부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수영구 A마트 남천점 내 4개 업소, 연제구 B마트 아시아드점 내 5개 업소, 북구 C마트 금곡점 내 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내용으로 시민들이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돼지고기, 대두, 밀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을 표시하지 않 은 3개소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내용과 활자크기를 규정 위반한 6개소가 있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3가지 이상 위반업소 6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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