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비상구(피난시설)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의 변경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1회에 5만원이 지급되며 신고접수는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동119안전센터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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