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간외 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부당수령액의 최대 3배를 환수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장 1년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승진, 성과 상여금 지급시 이를 고려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심야 복귀 후 신청,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부정수령 했을 경우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공직자 윤리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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