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조은뉴스=신홍선 기자]  강원도는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강원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선정 공모 결과, 도내 22개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시·군을 통해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개 시군 3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했으며, 시·군 1차 평가와 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5.30)를 거쳐 12개 시·군 22개 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환경(청소, 재활용)분야가 6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5개, 문화·교육 분야 3개, 가사·간병서비스 분야 2, 제조분야 1개, 기타 분야 5개가 선정됐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공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재 정 지 원 >
- 별도 공모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 : 1인당 월980만원(인건비+보험료) 범위내
- 사업개발비 : 1기업당 30백만원~70백만원 범위내
- 청년사회적기업가 : 월 120만원 / 년 1,440만원
- 시설비 : 1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

춘천의 (주)법보종합조경은 “춘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연계하여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속초의 응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은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 지역특산품(딸기)을 활용, 농촌체험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딸기 축제를 개최하고, 딸기따기 등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을 통해 농한기 소득창출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림촌”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증가되는 것에 착안하여 각 나라의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제조ㆍ판매하고, 다문화 물품(차, 과자 등)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11년 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약 47억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사업, 시설비 등을 지원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과 함께 컨설팅 등을 통한 행정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특히, 오는 7월경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리더 발굴을 목적으로 청년사회적기업가를 공모(월 12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 강원도 강인수 희망일자리추진단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해 주는 제도로 지정된 22개 기업중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된 8개의 업체는 오는 7월까지 보완을 완료해야 각종 공모사업 등에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등 인큐베이팅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자립구조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옹골찬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에는 33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전국 대비 6.2%, 4위)과 지난해 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19개, 금번 지정한 22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총 7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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