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은뉴스=장유진 기자]   대전시는 광고물 관련법상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LED사용 전광판 등에 대해 특별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LED사용 전광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LED 보급으로 화면 변환형 전광판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소(광고)주들이 설치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 이로 인한 과도한 인공조명 발산으로 빛 공해 유발 등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상 LED사용 표시방법은 차량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금지(단,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 등 설치기준에 제한요소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네거리, 주택가 근접지역 등 LED사용 광고물이 다수 분포된 일정 지역을 구별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별 정비구역을 선정 후 해당구역 LED사용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광고물 설치 업소(광고)주에게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LED불법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업소에서는 LED조명 광고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와 함께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조명광고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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