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2일, 성기능개선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 실 데나필”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제조 유통·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 싯가 4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하여 불법으로 제조하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 이렇게 불법 제조된 제품은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하여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19곳에 28대를 설치하여“한방비아그라”로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고“황제, 일출, 뿌 리깊은나무”라는 제품에 코팅하였으며 동 제품에서는“타다라필, 실데나필”1.6mg/g~8.1mg/g이 검출되었음. “오가피추출액(파우치)”과 홍삼성분함유제품“퀴켄”에서는“타다라필”이 01.mg/g~0.3mg/g 검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또한 동 제품은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인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불법의 성기능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신고도 국번없이 1399 또는 053-583-1399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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