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전국최초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2008.8.25(월)부터 8월 27(수)까지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주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하이패스차로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료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세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대기하고 있던, 우리시 체납담당직원, 도로공사 직원 및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의 협력 하에 갓길로 유도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때 대포차량이 발견되면 무조건 강제 견인할 예정이며,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도로공사순찰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대중교통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게 된다.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원할 경우 현금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후 발급하는 번호판 영치증으로 24시간 동안 임시 운행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 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우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을 단속함으로써 기존의 소극적인 체납차량 단속에서 벋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함으로써 체납자에게 강력한 인식을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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