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당, 피해 지원기준 대폭 완화된 법률안 추진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이하 '대책위)도 7일 군 공항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3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지는 무안공항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만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군공항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 소음피해 지원기준(85웨클 이상)은 민간공항과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동 떨어져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즉, 85웨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다 무려 10웨클이나 축소된 것으로, 어떤 비행기가 운용되는가에 따라 소음피해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40년 이상 묵묵히 인내하면서 협조해 온 군비행장 피해 주민들은 무시하면서도, 피해정도가 훨씬 적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민간공항 6개소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방음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제정안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정동 일대 주민 31,025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80웨클 이상인 13,936명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지역도 3개구에 30만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정부안인 85웨클 이상인 경우에만 해도 8천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니 소음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은지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988년 정부는 민간,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민소득이 최소한 1만불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며 무산시킨 바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소음특별법안은 소음피해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군공항 소음피해는 화재나 수해처럼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번 법안은 핵심 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방위원회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 군 공항 주변지역민의 피해현실을 반영하고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우리(광주)시와 동일한 군 공항 소음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와 연합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인 지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과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젠 충분한 보상과 방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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