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축산위생사업소,발생지 10km 이내 지역부터 단계적 추진

[(전남)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가 지난달 25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AI 발생지 주변 10km 이내 닭ㆍ오리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일제검사에 나서는 등 전염병 종식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일 전남축산위생사업소에 따르면 AI 발생지 주변 10km 이내 200여 닭ㆍ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일제 검사를 시작, 화순군, 해남군, 여수시 등 일부 시군은 이미 검사를 완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나주시, 영암군 등 5개 시군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검사의 경우 닭, 칠면조, 메추리 등에 대해선 임상검사(필요시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 추진)를 실시하고 오리, 거위, 기러기 등은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AI 발생농장의 경우 분변검사를 마치고 이동제한 해제 이후 21일이 지나면 입식시험 및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재입식하게 된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AI는 올들어 영암, 나주 등 전남도내 6개 시군 21건을 비롯해 전국 5개 시도에서 총 43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25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야생조류(철새 등)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철새들이 봄철까지 월동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창호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축산농가에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사 내ㆍ외부 정기적 소독 및 출입자 통제를 해야 한다”며 “또한 AI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자”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검사 및 입식시험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AI 검사
○ 검사대상 : 경계지역내 가금사육농가(닭, 오리 등)
○ 시료채취 : 혈액, 인후두 및 축사분변 동별 각 20점
○ 검사실시 요령
- 닭 (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 임상검사 실시(시군), 필요시 우리소에 검사 의뢰
- 오리(거위, 기러기, 애완조류 등) : 항원 및 항체검사(우리소)
○ 검사방법 : 항원(부화란 접종), 항체(효소면역진단법 등)

입식시험(양성농가 재입식 준비)
○ 대상농가
- AI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 중 양성판정 농장
○ 시험기간 :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이후 21일간
○ 입식시험 실시요령
- 입식요령 : 비발생지역 건강한 산란계(6~12주령) 축사당 최소 5수 이상 시험가축을 입식하여 임상관찰 실시
- 검사방법 : 14일까지는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임상관찰 후 혈청검사 실시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 및 재입식 절차

□ 이동제한 해제 절차
○ 오염·위험지역(추가발생 없음을 전제)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 3주 경과 후 (21일) ⇒ 경계지역으로 전환(경계지역 방역조치)
○ 경계지역(10km 이내)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 30일 경과 후 ⇒ 닭·오리 검사 ⇒ 이상이 없는 경우 ⇒ 해제

□ 재입식 절차
○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양성농장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 분변검사 실시 ⇒ 입식시험(3주) 후 정밀검사 ⇒ 이상이 없는 경우 ⇒ 재입식 가능
○ 오염지역(500m이내)
발생농장 입식시험 실시 ⇒ 이상이 없는 경우 ⇒ 재입식 가능
○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500m~10㎞)
이동제한 해제절차 ⇒ 이상이 없는 경우 ⇒ 재입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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