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박용섭 기자]   관세청과 농협중앙회는 24일 관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물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여행자의 관세 납부가 편리하게 됐다.


관세납부 전용계좌서비스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납부고지서에 부여된 전용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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