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해고자제...정부는 적극지원, 민주노총은 불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채택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등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융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과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지하기로 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실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공동의장 이세중, 김대모)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한 비상대책회의는 약 한달여 동안 10여 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집중 논의한 끝에 ‘전문과 64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와 달리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 특징이며,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민간이 두루 참여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의 지원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리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누기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햐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며,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해 취업·보육·의료 분야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양보교섭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촉구하는 등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며,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전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지속기간, 그리고 파급효과에 있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체 사회 주체들의 협력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 공존공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사민정은 핵심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한 1998년 외환위기를 비롯한 중대한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노사민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2. 우리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 노사민정은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폭풍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협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새롭게 구축될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끝으로 우리 노사민정은 이 합의문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도 합의 정신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1장.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유지에 적극 협력한다.
1-1.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유지
(1) 신뢰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

나.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여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계는 투명경영·윤리경영·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2)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하여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다.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

라. 노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경비절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기업은 사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또는 이들 업체로부터 실직된 가장)의 고용안정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바. 노사정은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2.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지원
(1) 임금동결·절감노력 등에 대한 지원
가.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부는 노사 합의에 의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임금을 절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손금 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임금절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서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시에는 임금절감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자리 나누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훈련·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나. 노사민정은 노동위원회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법정기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 단축·휴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예외 승인신청 심사 시 이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정부는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R&D,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금융상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

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도산 방지를 위하여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간다.

바.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물가안정 등 공공부문에서의 지원
가.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물가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기간동안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최소화 하고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한다.

제2장. 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 민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지지를 표명하며,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호적 여론을 형성한다.

나. 민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천하는 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다. 민은 국회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라. 민은 노사정과 함께 비정규직,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마. 민은 일자리나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바. 민은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년층의 실업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한다.

사. 민은 일자리 나누기·유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3장. 노사민정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3-1. 일자리 창출
가. 정부는 보건·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지역사회개발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나. 정부는 단기적이며 저임금인 재정지원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다. 기업은 잉여금 등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촉진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2. 취업촉진
(1) 실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전직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

가. 노사정은 재취업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실업(예정)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취업상담·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나. 노사정은 노사공동훈련사업의 영역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실업(예정)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다. 정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훈련기회를 확충한다.

라. 정부는 전직·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재원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확대시행)을 강화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마. 정부는 실업자 및 위기가구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확충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바. 정부는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
정부는 빈일자리 기업 DB 구축 및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수립 등 집중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를 적극 지원한다.

(3) 청년층 취업촉진
정부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 대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5)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유지, 실업급여 및 취업촉진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민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4장. 정부는 경제위기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한다.

4-1. 실업대책 확충
(1) 실업급여 지급 확대
정부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별·특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가.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실업기간 만료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한다.

다. 정부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대부를 확대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3) 고용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
노사정은 추가적인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고용보험 요율조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4-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 제도 강화

가. 정부는 저소득층이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 또는 지원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저리의 대출제도를 검토한다.

(3)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4-3.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빈곤탈출 지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자산형성 등 적극적 빈곤대책을 강구한다.

4-4.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생활보장 강화
가. 정부는 위기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인 위기가구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며 긴급복지지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교육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이들 가구의 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는 위기가구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한시적 상환유예 등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4-5.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어 보호하는 복지전달체계로의 전환
정부는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노동·교육·주거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 제공한다.

4-6. 저소득층 아동지원
가.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통합적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7. 공공의료체계 확충
정부는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주요 질환별로 전국 거점 병원을 육성하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등을 위해 연내에 ‘응급의료 특별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5-1. 기업·지역·전국단위에서 노사간 양보교섭 확산
가. 사업장 단위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도록 노사단체가 소속노조 및 회원사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유지 방안을 지도하고,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나. 노사정은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이 일자리 나누기·유지 방안 등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5-2. 중앙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의 적극적 뒷받침
가. 노사민정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산하에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토록 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정부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한다.

나.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공공·민간부문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일자리 나누기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을 확대한다.

다. 정부는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2009. 2. 2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 합의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 2008.10.29 노사정위 본위원회, 경제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필요성 제안
◇ 12.29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동의
◇ 2009.1.6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 계획’ 공식화
◇ 1.22 노총,경총 공동 기자회견, ‘(가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
◇ 1.30 ‘(가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준비모임’ 개최
◇ 2.3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 2.4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논의
◇ 2.6 2차 실무위원회 개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 제시, 정부의 지원방안 및 사회 안정망 확충에 대한 정책제안, 공익의 해외사례 설명
◇ 2.9 3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구성내용 논의
◇ 2.10 한국노총,한국경총,노사정위 공동주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 2.11 4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구성내용 논의
◇ 2.13 5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14~15 실무위원회 1박2일 워크샵 개최
◇ 2.17 6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19 7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21 부대표급 협의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노사정위 상임위원)
◇ 2.22 노사민정 대표자 회동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노동부 장관, YMCA 이사장, 이세중,김대모 공동의장)
◇ 2.23 2차 대표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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