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3위권 진입 목표
인천시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3개월이내, 대기명령)등 업무를 배제하고, 100만원이상 수수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토록하고 기업체인 경우에는 부정당 거래업자로 6개월에서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2008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시정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지수 향상을 위해 올 한해는 “무한친절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시민고객의 「권리 찾아 주기 운동」전개, 고객만족 SPA-M제를 확대운영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소릴를 더 크게 듣기 위한 「클린 마우스(Clean Mouth)」제도 등 대대적인 친절마케팅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지역을 시범 청정구역인 “클린존”으로 지정, 민간기업의 윤리경영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시정의 주요 시책추진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파일럿 테스트 지역으로 육성·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관주도의 청렴도 대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 협약을 확산 추진해나가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취약부분을 타겟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클린인천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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