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은 9월부터는 휴가기간이 끝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이륜차 보도침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추방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하여 교통질서 확립 붐 조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지역 148개소, 끼어들기 105개소, 이륜차 보도침범 다발지역 101개 등 상습 교통질서 문란행위지역 354개소를 선정(경찰서별 1~2개소)하고 교통기동대.방범순찰대 등 동원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를, 낮 시간대에는 이륜차 보도침범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방청별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질서확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포스터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선정 순회전시하여 학교 가정에도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운수업체 택배업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달까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 위주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1퍼센트(272명) 감소(3천821명→3천549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점 계도.단속 사항>
o 신호위반(도교법제5조)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o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교법제25조) : 범칙금 4만원, 벌점없음
o 끼어들기금지위반(도교법제23조) : 범칙금 3만원, 벌점없음(이상 승용차기준)
o 이륜차 보도침범(도교법제13조제1항)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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