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이천시는 오는 24일까지 6월 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주택 202호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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