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접수증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접수증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집행부의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 등에 비리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장을 형사고발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는 재개발구역 내 도로기반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응찰가격이 2배나 높은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6일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조합의 입장에서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최저응찰가격 7억6000만원보다 2배나 높은 15억9000만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정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대의원들이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조합장이 부정하게 입찰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조합장이 자신의 급여와 판공비를 인상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급여 및 수당 규정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0월부터 급여는 매월 4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월 150만원에서 무려 10배나 많은 1500만원으로 올려받아 조하피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조합 집행부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내달 중 비상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의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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