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박진관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장(건축설비분야제1호 대한민국명장)은 지난 30일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한 부산진경찰서의 부실 수사와 편파수사에 대한 항의로 일인 시위를 했다.

이날 일인 시위를 한 박진관 지회장은 “제가 거주했던 당감동 소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기술과장이 공모하여 관리비리를 저지른 사고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백여만원의 배관밸브교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밸브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 파이프와 용접을 시공하였다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이백여만원의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어 부산진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박진관 지회장은 “이러한 부산진경찰서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구형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부산진경찰서의 부실수사가 증명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후 박 지회장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 박 지회장을 비롯해 선량한 입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했고, 특히 23년간 한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해오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동대표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번갈아가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 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위탁관리업체와 불법으로 재계약을 하는 등 갖은 관리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 지회장은 밝혔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불법으로 재계약한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해지하고 정부 공인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결과 월 위탁관리수수료가 50%나 절감이 되었다.”

“그러나 제가 이사를 가자 불법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위탁관리업체와 결탁이 되었던 사람들이 고소를 남발하였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나 4건의 사건에 대해 부산진경찰서에서 저에게 벌금형으로 검찰에 기소를 했고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3건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1건이 재판 진행중에 있다.”

“그 사건은 관리비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된 동대표가 허위 사실의 탄워서를 작성하여 입주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이 위조되었음이 법원 감정인에 의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경찰서는 허위 사실의 탄원서와 위조된 서명에 대해 저와 다른 입주민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려 6개월 넘게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부산진경찰서가 부실 수사를 했다.”고 박 지회장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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