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이더리움 채굴사업 85억 원대 사기 조직원 총 17명을 검거했다.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변석우)는 전국의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하여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392명으로부터 85억 원 상당 유사수신 및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7명을 검거하여 2명은 구속 송치했다.

법인 회장 A씨(55세, 남)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 법인 대표 B씨(60세,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일 0.9%는 가상자산, 0.1%는 자체 개발 코인, 0.1%는 쇼핑 포인트로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였다.

범인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하여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더리움 가상자산 채굴기 투자사업을 빙자해 총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또한, 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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