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춤! 꼭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 행정안전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16기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학과 제작)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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