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홍보로 발급실적 많고 오지낙도 이동민원 펼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결과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1~2007. 12. 31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지난 11.20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접수실적, 소유권이전등기 실적, 이의신청 건수, 보증인 교육, 업무처리, 대민홍보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전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수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흥군은 부동산특조법확인서 38,560건을 접수하여 38,210건을 발급하고 38,116건의 소유권등기 신청을 마쳐 등기신청률 99%를 달성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시부터 신문, 고흥군보, TV, 인터넷 등을 통한 66여 차례의 꾸준한 홍보와 금산면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1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오지낙도 이동민원처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1.20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접수실적, 소유권이전등기 실적, 이의신청 건수, 보증인 교육, 업무처리, 대민홍보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전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수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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