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교육청·국립대학 6월까지 집중감찰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집중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교과부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 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3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까지 권역별로 집중 감찰활동을 시작한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공무원 인사, 시설공사·물품 납품, 학교단위의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집중 감찰 대상으로 자체 상시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 분야의 경우 교장·교감 승진·전보 및 교육전문직 임용과정의 비리 등을, 학부모 부담 경비 분야에서는 방과후 활동·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 수학여행·수련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단위의 각종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합동으로 권역별 교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찰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감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6일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educlean365 신고센터’(http://educlean365.mest.go.kr/)사이트를 개설하고 감찰 활동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하여 고발자의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학부모 가운데 회계ㆍ감사ㆍ법률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과정을 참관하고 필요할 때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성적조작, 과도한 학생체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중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는 행정조치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첫 외부영입 사례인 박준모 교과부 감사관은 “교육계 스스로가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교육비리 근절의지에 따른 강도 높은 감사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외부의 날카로운 사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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