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고의적 민원지연 ‘물의’
민원인, “공무원들이 대가성 돈 내도록 분위기 조성했다”

[조은뉴스(울산)=김기수ㆍ이승훈 기자]  국내외 해외출입국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소가 사증(비자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 발급기간을 지연시켰다가 처리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등 잦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 관계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섰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2월께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A씨(41. 회사원)가 국제결혼을 위해 배우자 B씨(28. 중국)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그해 12월 16일자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오는 21일 중국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3일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울산출장소는 B씨의 사증이 늦어도 3월 12일에는 나와야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A씨의 입장을 고려,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이날 사증을 발급키로 했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결혼사증은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선 결제 등 편의를 봐준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울산출장소는 A씨의 서류를 접수받고도 한 달이 다돼갈 동안 사증발급은커녕 일체의 진행과정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결혼날짜가 임박해지자 초초함을 느낀 A씨는 지난 11일 울산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진행과정을 문의했고, 그제야 “처리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모두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담당공무원은 그때마다 “바로 전화 주겠다.”고 말만 하고는 처리결과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퇴근해버렸다.

다음날 12일 A씨는 또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증발급을 독촉했다.

이날은 울산출장소가 A씨에게 사증발급을 약속한 날이지만, 담당공무원은 “실태조사를 위해 오후 3시에 A씨의 집으로 방문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일정을 끄집어냈고, 또 오후 3시에 오겠다는 약속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그때서야 담당공무원들이 대가성 금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증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고, 울산출장소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

울산출장소 관계자는 “사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진상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가성 금품을 바라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관련서류를 재검토해 즉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약속날짜에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조사를 나온다느니’, ‘공무원재량이라느니’하는 말들을 끄집어내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고 대가성(결혼사증 발급) 금품을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혼문제를 놓고 공무원들이 장난을 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사례금을 달라고 할 것이지, 뒤늦게 사증발급을 지연시켜 민원인이 스스로 대가성 돈을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분개했다.

A씨는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받아 온데다가, 결혼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울산출장소를 상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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