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김기동 기자]  부산시는 언제나 푸르름이 가득한 품격 높은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한해에도 대지안의 조경시설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고, 쾌적한 건축조경시설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0,124개소 1,228,114.47㎡의 건축조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용도변경, 화단훼손, 수목고사 등의 유형으로 98건 5,342.41㎡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고 23건은 복구 및 고발·이행강제금 부과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75건은 처리 중이다.

또한 188개소 132,595.186㎡에 대한 공개공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도변경 9건, 화단훼손 3건 등 12건 832.02㎡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복구 3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4건, 처리 중 5건으로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는 건축조경시설 현장점검 예고제 시행으로 훼손 조경시설에 대한 건축주의 자발적인 원상복구와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조경관리(공개공지)대장 및 조경관리카드 D/B화를 정착시킨 반면, 건축조경시설에 대한 일부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자치구·군의 형식적인 점검관행 및 결과보고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위반 건축물의 원상복구 지연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미흡, 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고사목 등 일부 누락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에도 쾌적한 건축조경시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조경시설 관리상태 정기점검 철저(연2회-상·하반기) △위반 건축조경시설 원상복구 및 법적조치 △대지안의 조경시설 D/B 지속 추진 및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건축조경시설 유지·관리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훼손조경시설 조기원상복구를 위한 수목 적기 식재를 위하여 점검시기를 상반기 3월~4월, 하반기 9월~10월로 조정하고, 자치구·군별 자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2월중)하여 점검반 편성구역별 책임점검으로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조경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자치구·군별 점검대상지 10,124개소에 대해 조경시설 및 수목 등을 훼손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고사수목 및 노후시설 방치, 화단 내 물건 적치사항 등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별(동별) 책임구역을 지정, 점검하고 조경관리 대장에 점검사항을 실명 기록관리하며, 조경시설 철거 후 주차장 및 입간판 등 타 용도 전용사례, 생립하는 수목의 수관부 가지가 약 2/3이상 고사한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하여 교체 식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대장정리,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군별 점검이 끝나는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11~12월 기간동안 부산시에서는 구·군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건축조경시설 전수조사 여부, 현장점검 방법, 위반 건축물 사후조치 등 실천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점검결과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대지안의 조경시설 사용승인 및 준공 즉시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BSDM)”에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경관리대장 및 조경관리카드 D/B화를 지속 추진하여 건축조경시설 유지·관리 및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현재 부산시내 공개공지 시설현황은 15개 자치구·군 188개소로서 건축조경시설 현장점검 시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공개공지 관리카드에 따라 점검하고 공개공지 신규허가 및 시공 중인 건축물은 반드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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