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문남주 기자]  부산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0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시 본청의 2일 이상 민원사무 중 인·허가업무 276종(2009년 265종)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사무 단축일수(마일리지 점수)를 법정처리기간으로 나눈 단축률 우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축처리된 내용은 SMS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지난 2006월 10월부터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197종에 대해 시험운영을 시작하고, 2007년 1월부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68종으로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5월부터 SMS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운영결과 25,016건의 민원(총 처리기간 188,031일)을 67,381일만에 처리(120,650일 단축)하여 64%의 단축률(2008년 60.1% 대비 3.9% 증가)을 보였으며, 이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정착과 민원처리사전예고제의 효과로 분석되며, 단축일수 120,650일은 민원 1건당 4.8일에 해당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정착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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