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대상…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는 기존 감사활동과 함께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사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110개 단지를 살폈다.

그간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관리 분야가 371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용역 분야 352건, 시설관리 분야 274건 등 총 1,100건을 지적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해 1,200만원을 환수했고 이익잉여금 부적정 처분 등 5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매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00여개 단지에 배부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자체 정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올해도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할 것”이라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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