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오재현 기자]  8월 5일 탐정의 날이 선포됐다. 탐정중앙회에 따르면,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 탐정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다.

지난 5일 탐정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번 선포식은 한국민간조사중앙회가 주관하고 국내의 탐정법(민간조사업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 법조, 종교, 연예 등 사회의 각계의 인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탐정은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탐정 용어가 허용된다 해도 조사시에 탐정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가 35년 동안 (탐정법 제정)을 준비해왔는데 이제야 실마리가 풀린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탐정법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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