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자금 횡령협의도 있어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일 구속 수감됐다.

수사과정에서 코로나 방역방해 협의에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 됐고, 56억 자금 횡령협의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으로 구속된지 40년만에 재구속 됐다. 검찰은 이외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 등 축소보고 하는 등 허위 자료를 재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50억 상당의 자금을 사용하고 6억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개 협의를 이 총장에게 청구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부산 동구청이 관내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대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취득·재산세 27억원 추징에 나섰다.

부산 신천지 교인 추정 총1만5천명 중 특히 부산진구는 신천지 위장시설이 총 7군데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분포 했으며, 기장과 김해 각각 3군데, 남구·연제구·금정구·사하구 각각 1군데 순으로 조사됐다.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는 이 단체에 와서 이만희의 계시록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사석에서 보혜사 선생님으로 이만희를 지명하며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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