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19일 시군.소비자단체 등과 상담창구 합동 운영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선물 구입 및 택배․퀵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피해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비자피해 상담창구는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운영되며 상담 대표전화(전남도소비생활센터)는☎061)287-9898, 286-4170~2이다.

상담분야는 물품 구입 후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항 등으로 처리결과는 추후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명절 기간 중 발생되는 주요 피해 품목은 택배(퀵서비스)와 제수용품 등이다.

전남도는 택배 등 이용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품 배송 의뢰 전 택배회사 선정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된 택배약관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고 운송물건의 품목과 구입가, 인도예정일, 운반 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물품구입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서명해주고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수용품 및 물품 구입시엔 계약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사업자 상호, 연락처 등 사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대금은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할부)로 지불, 물품 인도시 물건의 상태,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 후 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에 의한 처리를 요구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피해상담창구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소비생활센터 등 소비자피해 상담창구에서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면 피해사실 확인 후 각종 소비자보호기준 및 법률을 적용해 계약 당사자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 권고 처리한다.

또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지난해 1~2월 두달간 설 제수용품 및 택배 피해 상담을 받은 결과 제수용품 72건, 택배 138건이 접수됐으며 2008년 같은 기간에는 제수용품 62건, 택배 148건 등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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