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수원)=온라인뉴스팀]  경기도는 올 설연휴 기간(2.12~15)에 지정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임시 휴업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굶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품권 제공, 이웃을 통한 대체급식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31개 시군에 통보하였다.

평상시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 대상은 4만2천여명임. 명절기간중에는 친척집 방문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임.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급식 제공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 이용의 경우-단체급식소 및 식당의 영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동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부식(밑반찬) 및 식품권 등 대체급식 수단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서 명절음식, 밑반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락 배달 이용의 경우-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하여 급식 배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무시 주·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조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을 통한 급식 실시- 특히, 조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동에게는 가급적 조리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웃주민을 연결하여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급식을 제공한 이웃에게는 자치단체에서 급식비가 지급된다.

결식아동 신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추가적인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효과적인 급식제공 등을 위해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갑작스런 폭설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긴급지원- 폭설로 인해 당일 도시락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단체급식소·음식점 및 지역사회 부녀회, 통·반장 등 급식 제공 가능 가정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락 가능한 상황 체계 구축-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부식, 식품권 등 대체급식 제공 계획 및 제공 대상자 명단 확보와 이용 가능한 지정식당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군 설 연휴 대책상황실 및 당직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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