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이복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산진시장 등 재래시장 10곳 주변에 대해 8일부터 6일간 주간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주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며 재래시장별 주차허용 구간과 가능시간에 대해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중주차와 허용구간을 벗어난 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점단속한다.

박경배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제계장은 "설을 맞아 시민편의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2시간 이상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동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주차허용 재래시장은 서원시장, 부산진시장, 자유도매시장, 반여농산물시장, 감천동 새벽시장, 엄궁동 농수산물시장, 하단5일시장, 연산시장, 거제시장, 구포시장 등 10곳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