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도개선안 공청회서 '획일적 선 긋기로 재산권 침해' 반발

환경부가 취락지역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 공원 총량제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전남지역민들이 "획일적인 선 긋기로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원총량제를 주요 골자로 한 국립공원 제도개선안을 확정, 지난 13일과 14일 신안, 구례, 여수 등 전남지역 3곳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의 개선방안에는 공원구역 내의 취락지역, 농경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원 총량제 방침을 유지해 자연 생태가 양호한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공청회 참석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청회 지명토론자로 참여한 진도군 출신 이영윤 전남도의원은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은 바닷속 생태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선을 긋는 구시대적 방법"이라며 "이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태로 총량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그동안 잘못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인해 지가 하락과 어업 규제 등으로 입은 재산권 피해 및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전면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각종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북한산 국립공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규제하려는 현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차별화해 섬지역의 규제를 절대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이 수정 될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 더 많은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구역 조정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낙후된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하에 도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상세 도면을 작성,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는 국립공원 제도개선안을 오는 24일까지 전국 33개 국립공원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원구역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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