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6.2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지사 입후보 예정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측근들이 고발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남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출판 기념회 총괄 책임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총괄 책임자 이모씨는 이달 출판 기념회에 앞서 일시.장소 등 통상적 사항을 넘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과 수상 실적 등 업적을 홍보한 8쪽 짜리 초청장과 사진을 실은 봉투를 선거구민 1만 1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전남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들은 선거구민 200명을 출판 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버스 7대의 일부 임차 비용을 부담하며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한 출판 기념회의 경우 개최 前 방문 면담을 통해 선거법 준수 요령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거 입지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봇물을 이루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으며,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출판 기념회는 선거일 90일前인 3월 4일부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출판 기념회에 동원 또는 버스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며 "출판 기념회에서 책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 상영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와 함께 사회단체나 기업체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실린 서적을 소속 구성원에게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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