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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