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강력 대처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4∼6일)와 부처님오신날 주말(11∼12일)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중앙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산불 단속 현장.
산불 단속 현장.

이에 따라 라이터 등 화기물을 지니고 산에 오르거나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5월 산불은 주로 산 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해 진화가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로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5월에는 평균 45건의 산불이 발생해 135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26건) 58%, 소각(7.4건) 16%, 담뱃불 실화(1.1건) 2%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산나물·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무단 입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는 20만원 이하,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지상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고성, 강릉 등 동해안과 경기북부 권역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5월은 등산·휴양 등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내에서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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