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강화 규제는 완화… 형식승인 시험 기간도 단축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국제기준(IEC)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식 전량계(스마트 미터) 성능 강화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는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로 이를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적인 구조와 진동, 충격 성능, 전자기 적합성, 내한성, 등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기간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또 형식승인 변경 규정도 대폭 완화해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는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채택시험을 면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한국전력과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그리드 보급을 위해 전력량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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