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광태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것은 1년 전에 2억 2천여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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